전순애 기자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안성시는 봄철 건조기에 집중되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읍·면·동과 협력하여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마을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으로 하면 된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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