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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산불 가해자 엄정 처벌 - 3월 14일~4월 19일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6-03-18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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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팔달산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벌하고,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대책기간에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 ICT 기반 장비 22대를 투입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한다.


수원시가 지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된 시기로,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팔달산 일대에서는 7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는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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