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법인·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조치를 병행한다.
안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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