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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아동보호 소양교육 실시 - 아동·장애인 인권 보호 위한 법정 의무교육
  • 기사등록 2026-03-19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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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사진은 김성제 시장=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 관련 시설 활동에 필요한 아동보호 의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 174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신고 의무자 교육 등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대 유형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유치원에서는 교육 및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 생활 지원과 운영을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따뜻한 관심이 아동 관련 시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올해 총 3,478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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