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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천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를 안내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하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무단 경작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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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5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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