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가로막는 건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채훈 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지적한 곳은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주민복지관이다. 해당 시설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장애인과 고령층임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어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동할 때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비가림시설이 없어 우천 시 이용자들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수년 전부터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해왔지만, 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고 용적률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추가 구조물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반 보행자를 위한 시설에는 비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정작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경사로에는 규제를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충북 괴산군이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의 차양·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 점을 언급하며, 의왕시 역시 유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실현의 문제”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라도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 내 장애인 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축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현 의회 임기 내 조례 개정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 부서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