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특례시가 제작한 알기쉬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책자(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안내돼 건축 관계자가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 및 부과 사례를 반영한 제도의 기본 개념, 부과 절차, 산정 방식과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유형별 가중률·감경률을 적용한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은 용인특례시 누리집(yongin.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안내 동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직접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맞물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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