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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3년 제정된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 또는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사업자는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버스정책과(031-828-48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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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7 2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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