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26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서면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 또는 환급 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자, 종교인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올해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대상자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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