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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명 중 56만7천명 신청 완료… 신청률 89.6%
  • 기사등록 2026-05-10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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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56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는 5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오는 5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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