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과 전체 안성시민 중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성시 거주자는 수도권 지급 기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주민등록표상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성사랑카드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 첫 주(5월 18~22일)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안성시 관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또한 시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서 알림 신청을 한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5월 16일에 지급 금액과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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