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4억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3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3년 이상(1994.12.31.이전) 된 주거용 주택이면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급수관을 설치한 가구 시청 정수과(031-729-4148)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재개발 사업 승인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와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첨부해 내년도 12일부터 성남시청 수도시설과(031-729-4093~4)로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90가구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사업비(36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수는 최근 9년간 모두 2294가구이며, 지원액은 116000만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2-18 08:06: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