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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15가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6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대상 노후주택이 43,986가구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32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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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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