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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하수도사용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해 1226일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2000÷30=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앞선 9월 성남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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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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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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