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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 지원(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사업주가 선택)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제외대상은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올 1월부터 13개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망경제과 기업지원팀(790-6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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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2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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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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