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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제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2000(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4, 중원·729-6153, 분당·729-7152)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세다. 201562909(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73224(20.9%), 지난해 96969(26.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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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8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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