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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오는 31일까지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이 가능하며, 110%, 37.5%, 65%, 9월은 2.5%로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선납고지서(26,000여건)발송예정이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에 방문 및 전화신청 하거나,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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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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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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