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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765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6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67500, 254000, 34500, 427000, 518000원이 부과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1262, 34000만원(11.4%)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16일부터 1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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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2 0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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