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시장 제종길)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계획을 지난 16일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321개 단지에 총779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16일부터 214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며,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단지는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안산시 주택조례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031-481-2911)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18 11:29: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