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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소유자는 201412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123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금년 6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금년에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6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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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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