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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의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하였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최대1,000천원), 해산비 및 장제비(최대 500천원), 질병·사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계비(최대 500천원)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6명의 외국인주민에게 총 35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기도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시흥시는 의료비 지원 외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외국인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은 연중 진행되며,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은 시흥시청 다문화지원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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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4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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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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