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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민속명절 설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수용 등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21일부터 212일 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대형매장, 축산물 취급업소·음식점 이며,

점검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수산물(조기, 명태, 갈치 등)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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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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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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