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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전 직원은 1월 30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직원모임에서 ‘음주운전이 없는 2018 무(無)술년’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음주운전 예방과 징계 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자체 음주운전 예방교육 연2회 의무실시, ▲자체 홍보, ▲수시 문자 발송, ▲음주운전행위자 의무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청렴편지를 활용해 분기별 음주운전 청정기관을 공개함으로써 전 기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50명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수가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2015년은 119명, 2016년은 105명으로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청정기관을 공개한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50%인 75명으로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술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직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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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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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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