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용인시는 2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밝혔다.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확보해 법정비율 200%를 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2-02 10:36: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