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2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 간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여주시와 관내 농협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여주시 농업인 월급제는 그동안 52농가에 4억7천8백만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3월말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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