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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을 시행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 차량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로,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이행 기간(6개월)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거나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차량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후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송내대로, 봉오대로 등 관내 주요도로 4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석남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은 대상 차량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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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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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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