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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과오납환급으로 지난해 4분기 중 비과세감면 217여억원, 과오납환급 1787천여만원 등 총 19257천여만원이다.

 

실무협의회는 재검토 대상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 감면환급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재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증빙서류,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 세무과는 실무협의회 개최에 앞서 전 직원이 투명한 세무행정 실천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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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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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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