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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83600만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승용차 190대와 초소형자동차 20대 등 총 210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재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206만부터 1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법인·기업체·단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2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부천시 환경과(032-625-31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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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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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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