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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김포여성공인중개사의 월례회의에서 더 발전시켜 작년 8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제도 정착,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이 공인중개사가 궁금해 하는 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법조항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김포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지역 경제 최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공정한 부동산중개업무 처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김포시의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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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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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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