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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2017. 12. 3. 시행)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보건소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28일 어린이집 종사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한다.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사용법 실습,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조치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은 인구 10만 명당 42, 연간 3만 명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에 이른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월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일반인 심폐소생술교육인증기관으로 정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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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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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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