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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즐기는 부천시민들>

부천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3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5일부터 내년 34일까지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DB 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비치할 계획이다.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1899-7751) 또는 부천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2-625-90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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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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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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