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박종한 교관이 산불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2018년을 산불제로(zero)화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20여명의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은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산불이란 무엇이며, 산불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산불을 일으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 산불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휴일과 설명절도 반납한 채 인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황학산수목원에 자리한 산림공원과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 산불의 정의…2. 1 ~ 5. 15 봄철 산불조심기간 정해 예찰강화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일컫는다. 아래 도표와 같이 2013년~2017년까지 여주시의 산불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와 논·밭두렁 태우기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야만 산불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도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산림인접지에서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태우기 행위에 대해 집중예찰과 단속을 하고 있다.
<</span>여주시 산불원인별 현황>
구 분 | 계 (100%) | 입산자 실화(失火) (7%) | 논밭두렁 소각(15%) | 성묘객 실화(1%) | 쓰레기 태우기 (36%) | 담뱃불 실화 (3%) | 기타(38%) |
계 | 61 | 5 | 9 | 0 | 25 | 1 | 21 |
2013 | 13 | 2 | 3 | - | 3 | - | 5 |
2014 | 24 | 2 | 1 | - | 9 | - | 12 |
2015 | 14 | 1 | 3 | - | 7 | - | 3 |
2016 | 6 | - | 1 | - | 3 | 1 | 1 |
2017 | 4 | - | 1 | - | 3 | - | - |
◇ 산불을 낸 사람은?…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산림보호법제53조제5항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7조4항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아울러 감수해야 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이 따른다.
◇ 산불경보 수준별 판단기준은?…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관심(Blue)단계는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주의」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징후활동 감시에 임하게 된다.
주의(Yellow)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경계(Orange)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6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응태세 강화에 들어간다.
심각(Red)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력대응해야 한다.
◇ 산불발견 시…소방서, 경찰서,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
보통 산불은 산림인접지 논밭이나 집근처에서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바람이 불어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산림 안에서 직접 발생하는 경우는 산림내에 있는 산소 근방의 밭이나 등산객·산나물 채취자 등이 화기(火器)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군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불의 진화는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산불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발생 지역에서 머리 떨어진 논, 밭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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