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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음식점영업자 위생교육<사진제공 :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는 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들이 매년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기흥구지부가 주관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올바른 식품위생 관리, 식중독 사고 예방의 중요성 등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교육대상자들은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좌로 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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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7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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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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