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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서비스 시행<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졌으나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방문 없이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처리하는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도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에 해당되는 지목은 전(), (), 과수원이며 예를 들어 지적공부 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성토하여 전으로 쓰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 농지 소유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청을 방문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여주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소유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처리하게 된다.

 

금번 시행하는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도로 토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여주시민의 시간과 경비의 절감으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민원봉사과 최영호 과장은 전망했다.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서비스 제도의 자세한 상담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887-2161, 2153, 21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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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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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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