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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황학산수목원 산불홍보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지난 55일 어린이날을 맞아 황학산수목원을 방문한 어린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황학산수목원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산불예방 홍보를 펼쳤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작한 함께해요! ()자씨’,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 리플릿과 여주시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제작한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안내전단지를 어린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함께해요! ()자씨리플릿에는 불을 사용한 밥 짓기 대신 도시락 사용 계곡물 음식물 쓰레기 투기 금지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나무와 야생화 굴취금지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금지 등을 담았다.

 

,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리플렛에는 화목보일러의 타고남은 재 함부로 버리지 않기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태우지 않기 ·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산불 주요발생 원인의 71%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임을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전혀 없으며 해충류는 11%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다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7조에는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30만원, 24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를,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수목원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나무 액세서리를 만드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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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8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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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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