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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공매 참여<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수년간에 걸친 도로 통행제한 및 기반시설 철거 민원을 해결해 적극행정의 귀감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도로용지 확보를 위해 여주시 점봉동 429-24, 429-25번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 참여해 도로용지를 취득함으로써 수년간 제기되어온 민원해결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사건토지는 1992년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로 사도개설 허가된 필지였으나 1995년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고 2013년부터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 및 상·하수시설 철거 민원이 발생해 주민불편을 초래했으며 특히 2014년 성일 우리미파크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진출입과 관련한 통행제한 등으로 주민들 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건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공매에 직접 참가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했다.

여주시는 도로용지 확보에 따른 상·하수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한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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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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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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