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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1일부터 531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신고·납부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하순은 피해서 미리 신고·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이천시청 세무과(031-644-217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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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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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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