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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택지개발  1,2 단계 사업 구분도<사진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이곳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8136)의 지적을 511일 확정하고, 오는 522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적 확정한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3703) 학교용지 10필지(9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4328) 공원 52필지(75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3827) 하천 2필지(2827) 유지 1필지(3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3천여)는 성남시 41.3%(2803천여), 서울 송파구 37.6%(2551천여), 하남시 21.1%(1419천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7533가구에 435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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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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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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