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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경매관련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매 낙찰 시 취득가액 산정 문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고사항 누락 시 가산세 추가 부담과 과다 신고 시 환급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최근 경매물건 취득 시 낙찰금액만 신고하고 추가 비용 등은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선순위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유치권 해소에 들어간 인수비용 등 간접비용을 취득비용으로 인지하지 못해 낙찰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 담당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을 줄이고 먼저 다가서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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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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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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