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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 막기 위해 특수 도료 코팅 중<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옥인)는 종이나 청테이프가 붙지 않는 특수 도료를 142개 공공시설물에 코팅해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로 했다.

 

구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615일까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특수 도료 코팅 사업을 편다.

 

도료는 페인트 성분의 특수 액상 물질이다. 이 도료액을 바르면 접착제, 벽보 등이 붙지 않아 불법 광고물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 한번 코팅으로 약 2년간 효과가 지속된다.

 

코팅 대상은 모란역, 광명로 양방향 도로변에 있는 신호등·가로등 기둥, 배전함, 버스 쉘터다.

 

각 공공시설물에 붙은 전단, 테이프 잔여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 도료를 바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성남 중원지역에서만 137540건으로 집계된다.

 

구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벽보 한 장당 1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비도 계속해 떼어내고 있지만, 다시 붙이기를 반복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중원구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4월 우수 지자체 2곳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내 사업대상 시설물 수량을 전수 조사해 부착 방지 특수 도료 코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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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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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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