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는 농업용 비닐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19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으로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되며,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폐비닐 발생 감소효과가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 효과가 있다.
도는 내년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총 8,66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 장기성코칭하우스 필름 9,000~10,000원/㎡, 잡초매트 320원/㎡ 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9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span>참고자료>
○목 적 :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지원품목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2019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변경내역 | 현 행 | 개 정 |
사업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적용단위 | - 생분해성 멀칭제 : 220원/m (품목별길이 기준) - 잡초매트 : 320원/m (품목별길이 기준, 고정핀 포함) |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지원자격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잡초 매트) | -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친환경인증농가만 지원가능 | -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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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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