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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 - 현행 50%를 80%로 지방세법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18-09-06 0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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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16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4,879명이고,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0,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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