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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소는 지난 2017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이같이 단축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가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처리 민원은 3,705건으로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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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3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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