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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연휴 기간 무료통행‥2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 기사등록 2019-01-24 09:12:50
  • 기사수정 2019-01-24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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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조감도=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 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8천만 원, 3경인 4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15~17)에는 총 94만여 대가 8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23~25)에는 총 106만여 대가 8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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