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다양한 공공갈등 및 분쟁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둘째,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력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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