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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걸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만 18세 청년들의 첫 연금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대신 내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146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청년연금 시행이 소득 양극화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례 내용 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는 조항(조례 42)도 문제가 됐다.

지원 범위를 전체가 아닌 특정 계층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복지 방향인 보편적 복지는 물론 기본소득개념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경기도 담당 국장은 이 지적이 대해 재정 여건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넣은 것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에 사업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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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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