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며,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됐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재정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 지급보장 명문화…청년층 불안 해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보험료만 내고 정작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보험료 부담 완화
군 복무 및 출산과 관련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혜택도 확대된다. 군 복무자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기존 상한선(50개월)은 폐지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 여야,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추가 논의
국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의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 개혁신당 "청년·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 반발
한편, 개혁신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고 근본적인 개혁은 빠졌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 지급 구조 개혁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폰지사기'와 다름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여야 간 연금 개혁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