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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 … 경기도민 9만 여명 복지 역차별
  • 기사등록 2019-03-13 0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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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3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난 1월 기준 1당 평균 전세 가격은 255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1당 평균 전세가격 1961,000원보다 597,000(23.4%) 높지만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면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대도시 : 5,400만 원 중소도시 : 3,4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6,214가구(1,3077,153)2.3%에 해당하는 198,531가구(281,505)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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