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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협약 .. 경기도, 공익제보위원 11명 위촉
  • 기사등록 2019-03-16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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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익위 업무협약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서도 부패방지나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이 공익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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