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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19-03-26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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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5인 이상) 700개사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도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방식은 공인노무사, 노사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 등 노동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으로 파견해 노동시간 단축 대처방안, 노사갈등 사전 예방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노무상담 등을 컨설팅하는 식이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등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각각 선정해, 사측과 노측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측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및 관련 인사규정 정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생활 균형 도입방향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한다.

노동자 측에는 포괄임금제 근절 및 대처방안, 3개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방안, 취약 노동계층 권익보호를 통한 노사갈등 대응 등을 컨설팅 하게 된다.

사업 신청이나 문의는 경기경영자총협회(031-235-6650) 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031-267-300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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